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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 "무조건 신선한 시신" 60만원 해부학 강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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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참관에는 제한 규정 없어"

엑스 캡처
엑스 캡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비의료인을 상대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었다.

가톨릭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방식이다. 강의는 9시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업체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Fresh Cadaver(신선한 해부용 시신)로 진행됩니다'고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의대 등에서 의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가 모자라 실습도 어려운데,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활용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위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참관도 의료계 일원만 돼야 하는지 등 규정에 대해 해부학회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나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시체 보관이나 운영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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