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성문 못믿어"…'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문은 잠재울 수 없어"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연합뉴스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헤아릴 수도 없다"며 "피고인은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라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인정돼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긍할 면은 있다"면서도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기징역형에 대해서는 "20년 후 가석방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더라도 국민적 공분을 산 피고인에 대해선 가석방 제한으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한편,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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