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당시 가해자인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에게 "일어나"라며 다그친 정황이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숨진 훈련병의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당시 훈련병이 이송됐던 강릉아산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이며 사망진단서에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됐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훈련병은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달 23일,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선착순 뛰기와 팔굽혀펴기 등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의무병이 쓰러진 훈련병의 맥박을 체크했는데, 군기훈련을 명령한 중대장은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다"는 취지로 다그쳤다고 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람이 쓰러지면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훈련병이 쓰러져 가혹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이 훈련병을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선탑'(군 차량을 운행할 때 운전병 옆에 간부가 탑승해 상황을 통제하는 것)해 훈련병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에 관한 상황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대장이 군의관과 최초 이송된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상황을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은 중대장이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의료인 등에게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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