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영상을 몰래 촬영해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에 소환됐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만남은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보수 성향 한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목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주는 등 모든 만남은 김 여사 측과 정식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가 푹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언더커버(위장 수사) 차원에서 제공한 선물을 다 받았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시도하는 청탁 중 일부를 들어주려 관계 부처 직원 등과 연결해 주는 등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기에 제가 받아야 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 처벌받는다면 얼마든지 처벌받을 것"이라며 "김 여사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권익위가 저를 단 한 번도 서면·대면 조사하지 않고 6개월을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위원들이)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이고 종결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에 분노했다"면서 "제가 외국인이라 외국인이 주는 선물을 국가 기록물로 분류됐다는 것은 궤변에 가까운 답변"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측 비서로부터 받은 접견 일시·장소에 대한 연락 등을 토대로 김 여사 동의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 목사와 함께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도 14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차례 조사했다.
최 목사는 조만간 서울 서초경찰서에도 출석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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