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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전달' 최 목사 "김 여사와 합의하에 만나, 권익위에 분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영상을 몰래 촬영해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에 소환됐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만남은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보수 성향 한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목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주는 등 모든 만남은 김 여사 측과 정식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가 푹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언더커버(위장 수사) 차원에서 제공한 선물을 다 받았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시도하는 청탁 중 일부를 들어주려 관계 부처 직원 등과 연결해 주는 등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기에 제가 받아야 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 처벌받는다면 얼마든지 처벌받을 것"이라며 "김 여사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권익위가 저를 단 한 번도 서면·대면 조사하지 않고 6개월을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위원들이)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이고 종결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에 분노했다"면서 "제가 외국인이라 외국인이 주는 선물을 국가 기록물로 분류됐다는 것은 궤변에 가까운 답변"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측 비서로부터 받은 접견 일시·장소에 대한 연락 등을 토대로 김 여사 동의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 목사와 함께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도 14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차례 조사했다.

최 목사는 조만간 서울 서초경찰서에도 출석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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