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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판결에 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 건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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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연합뉴스
이승기.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장인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가족만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빅플래닛은 "이승기 씨의 장인 A 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라며 "빅플래닛은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힌다.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이승기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연기자인 이다인과 결혼했다. 이다인은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연기자 이유비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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