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최근 노령화된 농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공동농업을 제시한 데 이어 경북도의회가 관련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23일 문경 영순들녘에서 농업대전환 성과보고회를 열고 "영세 고령농업인도 주주형 공동영농으로 전환하면 직접 농사지을 때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고 공동농업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가가 토지를 빌려주고 농사 수익을 배당받는 것이다.
농사를 지을 때 인력과 시간, 자재비 등이 필요하다.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농가소득인데, 공동영농은 토지만 빌려주고 전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 가히 획기적인 정책이라 평가된다.
이철식 경북도의회 의원(경산)은 이런 경북도의 기조에 힘을 보태고자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북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설·장비 등의 지원사업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이다.
조례안은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에 맞춰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해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유통 비용 절감, 품질향상 등 산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와 농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법인화를 통한 공동영농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경영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추고 조직화 된 공동농업경영체는 미래 경북농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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