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어려움 없이 선거공보물을 읽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은 19대 대선(2017년) 55.9%, 21대 총선(2020년) 63.9%, 20대 대선(2022년) 70.7% 등으로 선거마다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 투표율(21대 총선 66.2%, 20대 대선 77.1%)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청각·시각·중증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수어 의무화 및 투표소 접근 편의 규정 명문화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 바코드 표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 등 조항을 넣어 중증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 사항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