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어려움 없이 선거공보물을 읽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은 19대 대선(2017년) 55.9%, 21대 총선(2020년) 63.9%, 20대 대선(2022년) 70.7% 등으로 선거마다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 투표율(21대 총선 66.2%, 20대 대선 77.1%)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청각·시각·중증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수어 의무화 및 투표소 접근 편의 규정 명문화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 바코드 표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 등 조항을 넣어 중증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 사항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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