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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맘에 안 들어" 돈 주고 사온 신생아 유기한 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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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신생아를 돈을 주고 사서 학대 후 베이비박스에 담아 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지난 19일 대전지법 형사4부 구창모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남편 A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아동학대 입증을 위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아동 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가 중요한데, A씨가 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그 부분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 받고자 한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감정 신청 부분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대표적인 사항인데, 그걸 밝히기 위해 피고인 신청으로 감정을 진행하겠다는 것 같다"며 "정서적인 학대가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부존재하는 소극적 사실에 대한 증명인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문제가 끼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따로 신청서 제출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처리하겠다. 다음 절차 진행 사이에 증명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한 뒤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징역 2년,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월 8일 오후 3시 50분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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