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후 특검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하루 간 숙려기간을 가진 후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기일인 다음 달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더불어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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