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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강화…대주주 현황 추가, 금융사 위험평가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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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신고제도 오는 27일부터 시행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도 추가된 신고사항 3개월 내 신고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오는 27일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 신고 법적 근거 마련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 별도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사의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도입 등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이용자보호 등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

금융위는 이번 개정 감독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관련 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주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가 신고사항으로 추가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금융사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업무지침에 포함되도록 해 위험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 도입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인 대상자가 형사소송이나 수시기관 조사·검사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되고,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7월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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