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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 잇단 시사…대구 신축 아파트 활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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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납세인원 1만2천명…1년 전보다 67% 감소
세 부담 완화로 주택 시장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
종부세 폐지로 지방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도 주의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시사하자 지역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세청의 '2023년 귀속 종부세 지역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종부세 납세인원(주택분·토지 합산)은 1만2천15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3만7천247명에서 2만5천88명(67.3%)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경북의 종부세 납세인원은 1만7천445명에서 8천380명으로 9천65명(51.9%) 줄었다.

종부세 결정세액은 대구가 773억원, 경북이 1천290억원이었다. 2022년 귀속분과 비교하면 대구에서 705억원(47.6%), 경북에서는 224억원(14.8%) 줄었다.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 폭은 대구가 17개 시·도 중 세종(59.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경북은 전남(10.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실수요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지역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대구의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8천733명으로 대구 전체 인구의 0.3% 수준이다. 납부 세액도 411억원에 그쳐 전국(1조5천억원)의 2.74%에 불과하다.

단순히 종부세의 적용 기준을 바꾸는 정도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개편 논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완화도 함께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2.7~5%로 규정된 법인 종부세율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전액 지방재정으로 쓰여 종부세 폐지가 지방 살림살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폐지로 집값이 오른다고 보는 시각은 너무 단순한 논리일 수 있다"며 "종부세 폐지로 지방재정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보완하면서 개편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부세가 가진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재산세와 통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가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체계적이고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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