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갑)이 경북도청 후적지에 있는 도 교육청 부지를 국가 의무 매입 대상에 포함해 개발 효율을 제고하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을 24일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 법률에 따라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소재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 내 도 교육청 부지 언급이 없어 부지 활용도를 저하하고 부지를 유상 매입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경북도청 후적지는 도 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구시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우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도 교육청 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면,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에 대한 대구시의 부담이 줄게 되면서 보다 원활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 의원은 "도청이전법의 취지에 따라 도청과 도 교육청 후적지가 모두 대구시에 무상 양여돼야 할 것이나 도 교육청 부지는 해당 법에 명시되지 않아 유상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청이전법의 취지에 따라 도청과 도 교육청 후적지가 모두 대구시에 무상 양여되고 소유권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청이전법 개정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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