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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다…'재의요구권'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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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승선해 비행 갑판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승선해 비행 갑판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을 재추진 중인 가운데, 28일 법무부가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다"며 이례적으로 입법 절차상의 용어 설명에 나섰다.

이날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어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법무부가 이 같은 공보 활동에 나선 것은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질 경우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건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올해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특별검사법)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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