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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주시의원 부인 지분 33.33% 소유한 A조경회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허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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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12조와 관련 질문 8개 항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
허위 기재시 징계처분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우충무 의원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A조경회사가 영주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본. 이 서류에는 8개 항목 모두
우충무 의원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A조경회사가 영주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본. 이 서류에는 8개 항목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돼 있다.마경대 기자

이해충돌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의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A조경회사(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가 영주시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신문이 영주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따르면 이해충돌과 관련한 8개항에 모두 '해당 없음'으로 표시됐다. 이 확인서는 A조경회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주시에 제출한 것이다.

확인서 8번째 항목에는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이 명시돼 있다.

우충무 영주시의원
우충무 영주시의원

A조경회사는 우충무의원 부인의 지분 33.33%를 소유하고 있어 확인사항에 '예'라고 표시해야 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했다.

이 서류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확인하는 만큼,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한다'고 서약돼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 26조 및 제 28조에 따라 징계처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A조경회사 대표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한편 우충무의원의 이해충돌 위반과 관련, 현재 40여 명의 영주시청 공무원이 경상북도 감사를 받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이에 대한 1차 자문회의를 진행했고, 곧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경찰도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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