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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9명 숨져도 최고 5년형…법 개정이나 특별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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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처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이번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28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일 입건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9명이 사망했으니 5년씩 더해서 징역 45년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다수 희생자가 나올 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겼듯이 형법을 개정하던가, 특별법을 만들던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형법은 제정된지 70년도 넘었다. 그 당시는 업무상 과실 사고가 많지 않았다. 지금은 자동차가 흉기 중에서 '최고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대형 참사일 때에는 처벌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서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에겐 '묻지마 살인'과 다를바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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