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 관청이 차량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장기간 방치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폐차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 기표소 나와 투표용지 들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선관위 "문제 없어"
박 前대통령, 주말 서문시장·수성못 방문…추경호 '총력지원'
대구 사전투표소 기표소서 '이미 투표된 용지' 발견…한때 항의 소동
'보수 총결집' 앞장선 朴 계산은…국힘, 이젠 투표율 높아야 이긴다?[금주의 정치舌전]
"손한번 잡자" 가는곳마다 인파 휩쓸린 박근혜…결국 손목 감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