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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관리의무 ‘면책’ 카드 나왔다…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금융사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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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 면책…책무구조도 참여 확대 목적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는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면책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과 관련해서는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에 점검 및 자문과 같은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도 관련 제재조치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으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제재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법행위 고려 요소와 행위자 책임 고려 요소가 포함된다.

위법행위 고려 요소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행위자 책임 고려 요소는 제재조치의 감면을 위한 '상당한 주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진다. 상당한 주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임원 등이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했는지 여부(예측가능성)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제재 운영지침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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