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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불타고 찢기는 기분"…'36주' 만삭에 낙태 브이로그 찍은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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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많이 쪘구나' 생각했지만, 내과에서 임신 사실 알아
태아 머리 직경은 9cm, 태아 심장소리 듣기도
낙태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어떤 규정도 없어

임신 36주 만삭인 상태서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을 찍은 유튜버가 논란이다.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 만삭인 상태서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을 찍은 유튜버가 논란이다.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 만삭인 상태에서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을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으로 남긴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엔 낙태를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어떤 법도 없다.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 A씨는 "생리가 길게 멈춰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냥 살이 많이 쪘구나' 생각하다 뭔가 이상해서 병원을 갔다"며 "내과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보고도 안 믿겼다. 그냥 모든 게 비참하고 막막했다"며 "이 곳을 포함해 총 3군데 병원을 더 찾아다녔지만 전부 다 (낙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영상에는 초음파 검진을 하던 의사가 "심장도 잘 뛰고, 이건 낳아야 한다" 는 등 낙태를 말리는 발언도 했다. A씨의 초음파 검진 당시 임신 36주차였고, 태아의 머리 직경은 9cm 가까이 됐다. 의사는 A씨에게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다.

A씨는 그러면서 낙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당일 수술에 들어갔고, 수술 후 자신의 대분 일과를 영상으로 보여줬다.

그는 "걸을 때마다 배가 불타는 거 같고 칼로 찢기는 기분. 참고 걷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라며 "1초면 오는 방 안 화장실조차 이렇게나 오래 걸렸다. 복대 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천천히 하면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다만, 이 영상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번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는 낙태를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고, 이후 임신 중절 수술이 합법화됐다. 다만 아직 새 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대한민국 법엔 낙태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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