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1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씨는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씨 측은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두 번째로 형량이 낮은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되는 비난 동기 살인을 적용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또 김 씨는 피고인 심문과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이나 감경보다는 범행의 정당성 강변에만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심 재판이 진행된 약 6개월간 김 씨는 반성문을 단 한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최후진술 당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범행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도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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