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징역 15년' 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男…항소 제기

지난 11일 부산지법에 항소장 제출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 전망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1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씨는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씨 측은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두 번째로 형량이 낮은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되는 비난 동기 살인을 적용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또 김 씨는 피고인 심문과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이나 감경보다는 범행의 정당성 강변에만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심 재판이 진행된 약 6개월간 김 씨는 반성문을 단 한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최후진술 당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범행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도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