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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의혹 추가‥김 여사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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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댓글팀' 의혹을,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넣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연히 법적 문제일 수 있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라며 "일단 공무원법 위반은 너무 당연하고 업무방해죄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문자에 '법무부 장관에 보고 드림'이란 부분이 있다"며 "공무원법 위반은 당연하고 업무방해죄 등 여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사설 댓글팀의 조직관리를 누가 했는지, 비용은 누가 댔는지, 당시 한 전 위원장에게 언제 몇 번 보고했는지 등을 다 조사를 해야 한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나. 통상 한 전 위원장 스타일로 봐선 즉각 장 전 최고위원을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실형을 살았다"며 "김건희 여사 한동훈 후보 양측 모두 사설 댓글팀을 운영한 의혹이 있고, 두 사람 모두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김 여사가 사설 댓글팀을 운영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며 "지금 김 여사와 한 전 위원장 양측 모두 사설 댓글팀을 운영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 두 팀 모두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드루킹 수사를 통해 댓글 등으로 인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실형을 살지 않았나"라며 "한 전 위원장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 문제는 너무 당연하고 그 외에도 업무방해 등이 문제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형사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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