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0일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시에 기존 대형 평수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 · 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 + 1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 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재건축 1+1 활성화 3 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황 의원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대규모 단지들과 관련해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있고, 이 분들 상당수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 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에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고자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 1+1 활성화 3 법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경우 현행법상 1 + 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 이하를 국민 주택 규모인 85 ㎡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 ' 에 대한 2 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 + 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 주택 중 1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중과세를 피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 법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 이라며 " 결과적으로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돼 재건축 사업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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