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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 7천500만원 돈다발 주인은 80대…범죄관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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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5천만원 돈다발이 발견된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또다른 현금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6일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따르면 남구 한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은 앞서 지난 4일 이 아파트에서 발견된 5천만원 돈다발. 연합뉴스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5천만원 돈다발이 발견된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또다른 현금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6일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따르면 남구 한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은 앞서 지난 4일 이 아파트에서 발견된 5천만원 돈다발. 연합뉴스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천500만원 다발의 주인이 열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돈 주인은 혼자 사는 80대 남성으로 의료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이달 초 잇따라 발견된 5만원권 뭉치 7천500만원에 대한 수사 결과 주인 A씨를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를 순찰하던 경비원이 화단에서 현금 5천만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다발을 묶은 띠지 등을 토대로 7천500만원 모두 지난 3월 26일 한 은행에서 인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일자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였고,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도 A씨가 인출 당시와 같은 옷차림으로 화단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이 찍혔다. 현금의 출처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금액이나 날짜, 장소 등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사건이 재발할 우려도 있지만 현재로선 연락이 닿는 가족도 없어 A씨에게 현금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현금 주인을 확인하면서 신고자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상 습득자는 물건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에 대해선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따라서 5천만원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은 195~780만원, 2천500만원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은 97만5천~390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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