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간사·대구 달서구병)은 이날 김은혜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통상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됐을 때는 경매 차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LH가 신탁 물건의 공개 매각에 참여하고 그 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임차권자만 인정됐으나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 외 지자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업무 수행 근거 신설, 전세 사기로 인한 파산 시 공무원 취업 제한 금지, 전세 사기 조사 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 내용도 담겼다.
권영진 의원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 분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주거 안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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