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사원이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임신했다'며 퇴사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입사하고 한 달 후 결혼, 그리고 한 달 후 퇴사'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회사원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두 달 전, 신입이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청첩장을 돌렸다"는 사연을 전했다.
A씨는 "경력도 후려치고 신입으로 입사하길래 처음부터 조금 싸했다. 다들 의아했지만 그래도 회사 직원들은 다들 축의금을 내고 회사에서도 축하금이 나갔다"고 작성했다.
이어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 온 그 신입은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며 그만두겠다고 하더라. 개인 사정이야 있겠지만 진짜 이건 '노린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A씨의 회사는 결혼하는 사원이 있으면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복지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사원이 입사하자마자 해당 복지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소한 저렇게 나갈 거면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정말 황당하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입사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월급보다 많은 축의금을 받은 신입사원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당일 퇴사 의사를 전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었다.
이런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은 "그냥 안 가고 안 내고, 안 부르고 안 받는 게 정답이다" "최소 1년 이상 근속자가 아니면 축의금 내지 말자" "저런 얌체 같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다른 성실한 여성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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