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이날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오후 11시 59분쯤 입장문을 내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이 판결 불복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함께 일부 주식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되고도 재산분할금을 주지 못할 경우 하루 1억3천만원 수준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최 회장으로선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천440억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난관에 부딪쳤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낼 처지에 놓였던 최 회장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지급방안을 추가 검토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9천440억원 전액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에 따른 인지대(일종의 소송 수수료)만 수십억원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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