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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산분할 소송' 최태원 "9천440억원 중 일부 주식"…노소영 "현금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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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불발에 자금 마련 시간 벌려 재상고…하루 1.3억 지연이자 일단 모면
'분할 비율에 주가 상승 반영' 판단 불복한 듯…인지대만 수십억대 분석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이날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오후 11시 59분쯤 입장문을 내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이 판결 불복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함께 일부 주식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되고도 재산분할금을 주지 못할 경우 하루 1억3천만원 수준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최 회장으로선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천440억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난관에 부딪쳤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 그대로 전액 현금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낼 처지에 놓였던 최 회장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지급방안을 추가 검토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9천440억원 전액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에 따른 인지대(일종의 소송 수수료)만 수십억원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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