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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위해 수면제 14일치 먹여 죽인 7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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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74) 씨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 씨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A(58) 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14일 치(42정)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피해자가 수면제를 다량 먹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했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 수차례 걸쳐 나눠서 복용시켰다. 이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 번째 수면제를 먹은 뒤 미동도 없이 누워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이 흐려졌음에도, 강간할 마음으로 3일 치 수면제를 다시 음료수에 타 먹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필적 고의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조 씨는 "비겁한 짓을 하면서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고 했다. 너무 잘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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