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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결혼 선물로 1850만원 긁은 아내…"상식 밖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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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가전제품 매장에서 시민들이 제습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가전제품 매장에서 시민들이 제습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가 여동생 결혼 선물로 1800만원어치를 해줬다며 "이게 맞냐?"는 남편의 하소연이 온라인상 화제가 됐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처제 결혼선물이 18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3년 전 아내와 결혼해 2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처제에게 결혼 선물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A씨는 "지난달에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줬고 다음 달부터 혼수를 채운다고 해서 큼지막한 가전 몇 개를 선물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리를 마무리했다"고 했다.

A씨는 이어 "지난 13일 가전 보러 간다고 해서 아내 카드는 이달 한도가 200만원 남았다고 해서 제 카드를 줬다"고 했다. 그런데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자신의 카드로 1850만원이 결제됐다고 한다.

A씨는 "큼지막한 가전 몇 개 사주겠다고 한 금액치고는 너무 과한 액수가 아니냐"라며 "물론 금액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 제 기준은 500만~600만원 정도였고 많이 나와도 700만~800만원이겠거니 했다. 제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는 '큼지막한 거 몇 개 사준다고 했잖아'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면서 "사주겠다고 한 거 쿨하게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아내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난다. 처제나 처가 쪽에는 얘기할 생각 없다.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판결을 받고 싶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링크도 보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제한 것 취소하라, "가격 협의를 사전에 안 했다고 해도 1850만원이면 긁기 전에 말을 먼저 해야하지 않나", "경제력이 좋으니 카드 한도가 높은 것 같은데 아내가 작정하고 긁은 것 같다. 선 넘은 것 맞다", "부부라도 그렇게 큰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쉽지 않은데 아내가 너무 했다" 등 아내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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