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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행정소송 10건 중 9건 승소…과징금 1천314억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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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김현주 송무담당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과 관련, 백브리핑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김현주 송무담당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과 관련, 백브리핑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올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10건 중 9건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에서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진 행정소송 43건 중 90.7%를 승소 또는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판결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상반기 동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천325억2천200만원 중 1천314억100만원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99.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공정위가 승소한 사건은 36건, 일부 승소한 사건은 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패소한 사건은 4건에 불과했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71.8%에 비해 11.9%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카르텔 분야에서 19건의 사건 모두에서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 중 2건이 전부 승소, 1건이 일부 승소했으며, 부당 지원 관련 사건에서는 2건이 승소, 2건이 일부 승소했다. 하도급 및 기타 분야에서는 17건 중 13건이 승소하고 4건이 패소했으나, 패소한 사건들은 과징금 환급이 없는 시정명령 사건들이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에서 승소 또는 일부 승소를 기록했다. 과징금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1조9천860억 원 중 94.9%인 1조8천844억 원이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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