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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정희용 국회의원…‘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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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고 자율방범대원에 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4천194개 조직에 9만9천394명의 대원들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당과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묻지마 폭행, 흉기난동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보조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에 자율방범대원 활동 수당과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예방 중심 치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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