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된 것이 알려져 '총장 패싱'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 총장이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 총장은 "국민들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총장 패싱 지적에 대해선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9월 15일에 임기가 끝나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지난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대로 일을 시작한 뒤 오늘이 만 2년 2개월 되는 날"이라며 "2년 2개월이나 총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 했다. 중앙지검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전날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했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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