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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 카페서도 조사한다" [뉴스캐비닛]

"이재명 대장동·위례 사건 등 분리 선고 안 하면 5~6년 걸릴 수도"
"재판 불출석 이재명 오만방자한 태도, 특수 사례…檢 특단의 조치"

강대규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 객원편집위원.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재명 전 대표 관련된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재판 끌지 못한다. 하나씩 나눠서 빨리빨리 재판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한 건데요.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재판에 사건별로 분리를 해달라 분리를 해서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앙지법에 한 4건의 혐의가 있는데 이 4건의 혐의가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4건 중에 1건만 지금 심리를 했고 1년 4개월 동안 한두 건만 했고 아직 2건에 대해서는 심리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기록을 펴보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사건이 늘어진다. 분리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또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음식을 여러 종류를 시켜놓고 그것을 내가 먹던 거면 나한테 못 주잖아요. 근데 아직 손도 안 댄 음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은 포장을 그대로 해서 우리 집에 가서 다른 식구들 중에 포장을 그대로 해달라는 거고. 이 음식을 포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 점심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저녁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식당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아직 손도 안 든 음식이 있으니 이거 그대로 포장해 주세요 하는 그런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동재: 손도 안 되는 음식 이거 아주 심각한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으로 2023년 3월에 먼저 기소가 됐고, 이재명 전 대표가 이어서 지난해 10월에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기존 사건하고 병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그러니까 김동현 부장판사 이분이 이름도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매주 1~2회 심리가 진행 중인데 증거 기록이 20만 쪽에 달한다고 그래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20만 쪽짜리 재판 이거 흔하지 않죠.

▶강대규: 당연하지 않죠. 이게 왜 그러면 늦게 기소한 것도 한 재판부에 몰아넣었냐, 애초에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거는 이제 검찰의 책임은 아닙니다. 검찰은 공소장만 관할에 있는 법원으로 보내요. 그럼 법원에 있는 행정부처가 이거를 알아서 부서에 나눕니다. 그런데 행정 부처는 이 기록이 많은지 적은지 그거를 판단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하냐? 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각 재판부마다 특수한 사건을 하도록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사24부는 경제범죄, 형사 25부는 식품 복원 범죄 형사29부는 성범죄라는 것이고, 형사 33부. 이 재판부가 선거 범죄와 부패 담당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이것이 다 개발 비리나 선거 부패에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 33부에 배당을 한 거고요. 이게 20만 쪽이면 1년을 365일 24시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기록만 봤을 때 1시간에 22쪽씩 가야 돼요. 22~23쪽씩. 근데 이게 법서라는 게 기록이라는 게 법률 용어만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엄청 천천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1~2년 안에 하기는 불가능해서 기록만 읽기만 해도 지금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를 해달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그럼 현 상황대로라면 1심에만 최소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여기에 수원지법 대북 송금까지 합쳐졌으면 더 길어졌겠네요.

▶강대규: 맞습니다. 지금 1심만 한 건만 봤는데 1년 4개월이 됐으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년이 넘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대북 송금 사건이 오면 6년 7년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지법 대북송금 사건이 수원지법에 있다는 것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재: 6년 7년 이거면 정권이 바뀌고 한 번 대통령이 바뀌고 바뀌고도 그냥.

▶강대규: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 2019년에 기소를 했습니다. 2019년 2월달에 기소를 해서 5년 만에 지금 최근에야 1심 선고가 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1심은 1810일 동안 했어요. 항소심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항소심으로 왔는데 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뭐냐면 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1419인데 이 담당 재판부는 5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두 달 동안 사건 배정을 하지 말자 사건 배정을 아예 안 하고 오로지 이 사건만 보자. 두 달 동안 아마 이 사건만 하루 종일 기록만 봤을 때 그 시간도 다 못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재명 재판도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처럼 5년 6년 걸리면 어떡하냐 그 각각 분리를 해서 분리 선고를 하고 분리해서 진행을 하자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동재: 그렇고 보니까 저 수원지법의 대북송금 사건도 이제 중앙지법으로 몰아달라고 원래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기각을 했잖아요. 이거 11일 만인가 아주 신속하게 기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류를 타가지고 다른 재판도 좀 일찍 끝내자 검찰이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강대규: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뭐야 병합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시간 끌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병합 신청을 지난번 말씀드렸다. 고등법원이 관할이 다르면 대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판이 또 정지됩니다. 그게 사건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이 또 심리를 안 해요. 그래서 병합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용인데 이거를 대법원이 간파를 했는지 굉장히 발빠른 결정을 내린 거죠. 11일 만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의 병합 심리 신청 반대 당시에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도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을 먼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대장동하고 위례 사건은 별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강대규: 네 맞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300조에 보면 변론의 분리와 병합이라고 그래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 혹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변론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인지 아닌지를 해석하는 게 법리적 해석이 될 것인데 검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죽하면 이 분리 신청을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럼 처음부터 아예 분리 신청을 재판 시작할 때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변론 분리라는 거는 보통 어느 때 하냐면 공동 피고인들이 많습니다. 피고인들이 많은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같은 재판을 하다가 이 피고인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변론을 분리합니다. 너네 그럼 재판 따로 받아 분리해서 대신 니가 상대방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분리했다가 다시 병합하기도 하는데 이거 말고는 변론 분리를 본 적이 없어요. 양이 많다 그래서 변론 분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법원이 자기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 검찰이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재판을 했고 재판이 길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이재명 의원처럼 재판에 불출석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그걸 기각했는데도 또 불출석하고 이런 약간 오만방자한 태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특수하다. 피고인은 이 피고인 이재명은 예측불허구나 굉장히 특수하다. 이거 시간을 언제까지 끌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도 참다 참다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변론 분리 신청을 한 겁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있긴 있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심을 할 것 같아요.

강대규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대장동 사건하고 위례 신도시 사건은 굉장히 구조가 유사하잖아요. 사이즈를 이제 대장동 사건을 좀 줄여놓은 게 위례 사건이고 그 위례 사건이 어떻게 보면 대장동의 연습 게임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사실관계를 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비슷한 경우에는 더욱더 이거를 병합을 해가지고 같이 다룰 가능성이 높겠네요.

▶강대규: 네 맞습니다. 대장동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고. 백현동도 개발 비리고. 성남 FC 사건만 개발 비리가 아니라 후원금인데. 특정 기업한테 인허가 청탁을 받고 나서 그러면 성남 FC에 후원을 해라 그래서 133억 정도를 후원한 사건인데 이 성남 FC 사건이 사실 더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냐면 이건 지금 현재 두 갈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돈을 주라고 지시한 사람,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돈을 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의 임원들은 지금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빨리빨리 이재명도 얹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신청된 증인이 410명입니다. 400명이 된 거예요. 왜 410명이냐면 증거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기업과 성남시가 주고받은 이메일 서류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공문서고 이러면 증거 능력이 다 인정이 돼서 보통 변호사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 공문서니까 동의할게요. 하는데. 이 기업들의 임원들, 성남 이재명이 지시를 받아서 성남 FC에 돈을 줬다고 의심되는 기업들의 임원들의 변호인이 모든 증거를 부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메일 작성자 이메일에 있는 이름들을 다 불러야 돼요. 법원으로 그리고 모든 서류의 작성자를 다 불러야 돼요. 다 법원으로 다 불러서 이 서류 네가 작성한 거 맞아요? 아니요.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서류 작성하게 된 경위 계기, 작성한 일자 장소가 이게 맞는지 이 서류 성남시청에서 작성했나요? 아니면 어디 카페에서 작성했나요?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다 물어봐야 돼요. 410명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이 아니 이건 완벽한 공문서고 작성자가 명확한데 변호인이 이거 증거 부동의하는 걸로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재판장에서 따졌는데 판사님들은 정해진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법은 상식을 따라가잖아요. 상식이 있는 변호사들은 이 서류 작성자가 명확하네요. 동의합니다. 이런 건데 약간 재판 시간 끌려면 동영상이 있는데도 그 동영상 조작 돼 있다. 동영상이 있는데 이게 딥페이크니 뭐니 이렇게 주장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시간 끌기를 마음먹으면 하염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 FC를 지금 만약에 분리를 안 한다 그러면 이 방식대로 이재명 이재명 피고인도 사용할 것인데 이재명 피고인 재판에도 한 400명의 증인이 추가 신청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새봄: 그럼 이렇게 보통 재판이 길어지면요. 판사 인사도 여러 번 하지 않나요.

▶강대규: 예. 판사도 공무원이니까 판사 공무원의 인사 이동은 보통 2년입니다. 2년인 거고. 한 법원에 거의 최대 4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사 이동이 2년인 이유는 한 법원 안에 형사부에 2년 있었으면 민사부에 2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 2년 있다가 형사부에 2년 있고 이렇게 2년마다 재판부를 옮겨다니는데 옮길 때마다 본인이 지금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처럼 쪽지를 남긴다고 봐요. 이 재판의 쟁점은 뭐고 증거 조사는 어디까지 했고 이런 요약을 남기는데 지금 이 사건 기록이 20만 쪽이 넘어가니까 이 요약만 해도 1천 페이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요약만 해도 책 한 몇 권이 되는 거예요. 정리도 어마어마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이게 결국 한 재판부에서 맡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거 아니냐 다른 사건이면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되고요. 저는 이번에 좀 좋은 분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돼서 앞으로 또 정치인이나 대기업인들에 대한 이러한 사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 명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그걸 좀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재판 담당하는 판사 인사가 보통 2년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를 돌이켜보면 김미리 부장판사라고도 했었잖아요. 이분이 조국 사건 관련해서 담당을 했었는데 또 그때는 또 이런 분은 4년을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았다. 나중에는 이분이 휴직하고 나가고 그랬는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2년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 중에 연계된 사건 중에 분리 선고한 사례가 또 있지 않나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강대규: 네 맞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지금 대북 송금 문제와 그 뇌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선고를 했고요. 이분이 원래 기업 범죄라고 그래가지고 횡령이나 배임 등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이 횡령 배임 대북송금 뇌물 공여를 다 열거해 놨을 때 대북 송금과 뇌물 공여만 먼저 선고를 한 거예요. 그 횡령 배임은 기업 범죄니까 별도로 빼서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분리 선고를 한 가장 최근의 사례가 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그러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월쯤에는 위증교사랑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 사건이 있을 거잖아요. 이 경우에도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한들 또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도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강대규: 항소심이 있고 대법원까지도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또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이잖아요. 거의 득표율이 90%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자고 일어나니까 또 미국 민주당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민주당도 미국 민주당 바이든이 사퇴한 것처럼 약간 존중받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미국 민주당 바이든의 사퇴는 약간 존중받는 분위기입니다. 알아서 포기를 했고 당원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민주당 대한민국 민주당에서도 한번 존중받는 선택에 대해서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고 당원들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바람이 있습니다.

▷이동재: 분리 선고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을 끌기가 어렵게 되고 일반적으로 봐 봤을 때 지금 스피드로 봤을 때는 3심 전에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네요.

▶강대규: 미칩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1심보다는 훨씬 빨리 끝납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까 증인 신청 400명, 증거 신청 몇 백 건 말씀드렸는데 항소심에는 형사소송규 규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항소심에서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려면 1심 때 이 증인과 증거를 왜 신청하지 못했는지 그 사유를 빽빽하게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류가 1심 때는 안 나왔다가 최근 들어 공개된 서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거 왜 1심 때 증인 신청 안 했죠? 기각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직권으로 증거를 기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재판을 3~4번 2~3번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까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록은 봐야 되잖아요. 재판을 두세 번 만에 끝내더라도 기록을 보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두 달 동안 기록만 봐라 해서 그래서 다른 사건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검찰은 왜 그동안에 분리 신청을 안 했던 건지 왜 이게 합쳐서 기소를 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의문이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강대규: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러 명이 밥을 먹으러 가서 야 우리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시키자라고 해서 요리를 여러 개 시켰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거야. 한 명이 너무 천천히 먹어 이렇게 두명이 너무 천천히 먹어요. 그래서 남은 음식 싸주세요 이런 경우나 아니면 배가 부르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서 남은 음식 싸주세요! 이런 것처럼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피고인 측이 오만방자하게 시간을 끌고 재판에 불출석하고 이것도 몰랐던 것이고 일반 상식적으로 검사가 이 수사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 증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막 다 부동의를 한다든가 전면 부인을 한다든가 이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런 피고인이 처음이다. 세상에 이런 피고인은 없었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일이 없던 것처럼 대응을 해야 된다. 세상에 없던 일로 대응하자 그래서 그 분리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다음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제 전해졌던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 소식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12시간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12시간이면 상당히 조사를 오래 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새봄 씨가 좀 간단하게 좀 이거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새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그제 오후 1시 반부터 밤 12시를 넘겨 그다음 날인 새벽 1시 20분까지 11시간 50분에 걸쳐 김 여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경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3개월 만에 대면조사입니다.

▷이동재: 4년 3개월 만에 대면 조사라고 하는데 12시간이면 상당히 오래 조사한 거 아니에요?

▶강대규: 네 상당히 오래 조사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일단은 최근에는 인권 조사 문제 때문에 야간 조사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야간 조사를 동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조사를 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조사를 하면서 중간에 저녁 식사는 도시락으로 했다고 하고 또 두세 차례 휴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조사가 좀 특이한 것이 반부패2부장 최재훈 부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직접 조사를 했어요.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하면서 6시간 동안은 이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나머지 또 밤 8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는 김승호 형사1부장이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언론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소환 조사가 아니라 왜 외부 청사에서 조사를 했느냐, 지금 그것이 언론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손대지 마라 수사권을 박탈시켰어요. 지금 검찰총장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이치 모터스 수사를 할 때는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럼 디올 백에 대해서는 보고를 왜 안 했냐 지금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 19일 날 전격적으로 검사 측과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이 19일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럼 조사합시다라고 해서 바로 조사가 들어간 건데 조사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올백 수사에 대해서는 조사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전날인지 전전날인지 디올백도 우리 조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못하고 발 빠르게 진행을 됐다는 그런 후문이 좀 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추미애 전 장관 때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했었잖아요. 박탈을 해가지고 지금 후임 검찰총장에게도 수사지휘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거였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청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제3의 장소 그러니까 보안청사 창성동 별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인가요? 일각에서는 특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강대규: 역대 영부인 사건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 경험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도 청사 밖에서 조사한 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군대 내에서 여군의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하고 있었는데 부대 안에서 원래 조사를 받아야 돼요. 군 경찰 군 검찰이 부대 안에서 그런데 군 경찰이 전화가 오더니 부대 안에서 조사를 받으면 이 피해자가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 부대 밖에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는 당일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철원군청 앞에 있는 카페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카페에서 조사를요. 카페를 통으로 빌린 것도 아니에요. 가니까 실제로 카페에서 조사를 했고 그럼 검찰이 군 경찰이 프린터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설치를 해요. 그런 다음에 노트북으로 하고 프린터기를 조사한 걸 뽑아서 날인하고 간인하고 지장 찍고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그것까지 다 하고 다 끝내거든요. 청사 밖에 조사라는 게 피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병원 가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부 청사 조사가 좀 경호 문제 때문에 외부 청사로 간 것이라 보여지는데 권양숙 여사의 경우에는 당시 봉하마을에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관할이었는데 중앙지검에서 그래도 전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부산지검으로 검사를 파견했고요. 파견해서 2명의 중수부 검사를 파견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봉화마을 앞에 언론인들이 약간 진을 치고 있었는데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밝혀졌고요.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는 현 영부인이어서 그때는 서면조사를 했고 그런 것인데 지금도 경호 문제나 기타 형사소송법상의 정보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청사 외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이례적으로 특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동재: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있잖아요.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단히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내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특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지고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관련자들 처리는 모두 끝난 상황이 아닌가요?

강대규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강대규: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떠한 범죄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위해서 도이치모터스 측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3년 동안 91명의 계좌 계좌는 총 157개인데 91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이 주가를 2천 원에서 8천 원까지 끌어올리려고 시도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91명이 다 기소된 것은 아니고 지금 91명 중에 1명이 김건희 여사가 추정되냐 아니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인데 일단은 기소된 사람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입니다. 이분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요. 근데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재판부는 시세 조정의 목적은 있었다. 그런데 시세 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거고 이 3년 동안 주가 조작을 직접적으로 시기가 다섯 차례가 있습니다. 1차와 2차 시기가 중요한데 1차 주가 조작을 했던 주가조작 선수라는 이 모 씨가 있어요. 이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 이모 씨는 면소가 됐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죄는 있다고 아예 판단조차 못한다.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면소가 됐는데. 근데 이분은 아리온테크놀로지라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됐고요. 2차 주가 조작 선수 김 모 씨가 있고 여기에 쩐주 가장 큰 쩐주 손 모 씨가 있는데 이분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분들 2명이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분들이 무죄가 나온 게 약간 포인트인데 이 손 모 씨라는 사람이 쩐주 중에 아까 말한 91명의 계좌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계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가장 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 먼저 한번 기소를 해보자라고 기소를 했는데 지금 무죄가 나온 건데 무죄가 나왔어요. 법원은 주가 조작 사실 자체를 알고 있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주가 조작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의사 연락을 해서 매매한 것은 아니다. 뭔가 주가를 조작해 주세요. 올려주세요 하던가 다른 사람들끼리 공모하거나 연락한 게 아니라 증권회사 직원이 전화와서 이 주식 살게요 팔게요. 그렇게 하세요. 네 하세요. 그래서 약간 의심은 들었다 할지언정 거기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조작을 해달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계좌를 갖고 있는 쩐주도 무죄인데 나머지 사람들도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도 지금 기소를 못하고 있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동재: 수십명을 아예 기소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1명 딱 기소했는데 그 1명이 무죄가 선고가 됐다 이런 것이고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아직도 마무리를 안 하고 있었는지 그게 또 의문이다 이런 건데 그게 이 사건이 이번 정부 들어서 수사를 한 사건이 아니라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또 이정수 당시 지검장이 있었잖아요. 박범계 의원의 후배 이정수 지검장 시절부터 수사를 했던 사건인데 당시에도 기소를 하지 못했었잖아요.

▶강대규: 이게 사실 법률상 마무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한 번 한 거는 다시 재판을 못합니다. 근데 검사들은 불기소를 했다가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기소를 안 하겠다고 결정한 불기소든 기소유예든 이러한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으면 그 자체가 마무리예요. 이거 이미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13년 14년 된 사건인데 이미 예전에 마무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신분상 특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거지니까 정치권에서 왜 마무리를 안 하냐 이런 것인데 얼마 전에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의원이 됐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니 저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했던 사람인데 그럼 이해관계인이고 청문회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정청래 의원이 이성윤 민주당 의원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수사했어요?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했습니다. 이러니까 왜 그때 제대로 안 해서 왜 여기까지 이게 오게 만들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수사 결과가 왜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핑계를 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를 건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강대규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수사지휘권 박탈했어요.

▶강대규: 아예 권한이 없는데 중앙지검장이 그러면 이성희는 왜 안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렇다 그래요. 의사들이 사람이 MRI 사진을 보던가 혹은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 안에 죽는구나 시한부 판정도 내리고 하는 약간 대충 안다 그래요.

▷이동재: 제가 좀 웃긴 게 정청래 의원이 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나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혀서 정청래 의원의 의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대규: 양심 있는 양심 선언을 한 거죠.

▷이동재: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근무 시절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었지만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걸 빼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는데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사지휘권 자체가 박탈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아예 거기서 그냥 배제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개입을 전혀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었던 게 정청래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이성윤 의원한테 물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뭐라 그랬냐 검토는 해보겠지만 저는 증인이 아니라 신문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비쳤다고 합니다.

▶강대규: 아니 왜냐하면 증인으로 충분히 쓸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채상병 청문회를 열었을 때 당시에 검찰 수사 군대 내 수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청문회를 할 때 이러한 수사 석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으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른바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이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뒷부분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처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강대규: 이거는 입법 미비라고 볼 수가 있죠. 공무원인데 뭔가를 받았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 규정이 있고 혹은 또 공무원이나 영부인이 해외 순방 중에 받은 선물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신고 안 하면 처벌 규정이 없고 이런 이런 입법 미비입니다. 만약에 규정이 있으면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은 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인데 이거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직무 연관성을 따져야 돼요. 근데 직무 연관성이 직접적 연관이 타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영부인의 범위는 너무 넓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군청에 환경과장의 부인이다. 근데 환경업체한테 받았어요. 이건 직무 관련성이 있거든요. 건설과장의 와이프다. 근데 건설 업체한테 뭘 받았어요? 이건 직무 관련성이 있다 보여지는데 영부인의 업무 범위가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직무가 연관성이 어떻게 있냐 그거를 좀 따지기는 애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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