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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TK신공항 부지 군위에 메디컬센터 유치…채용 시 지역제한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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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 주재…"인구 25만 거대 공항도시 조성되면 메디컬센터 반드시 필요"
신일희 계명대 총장에 메디털센터 건립 검토 요청
'열린 채용' 확대 방침 재차 강조

홍준표 대구시장이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부지인 군위군에 대규모 메디컬센터 유치 추진을 지시했다.

홍 시장은 2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TK신공항 개항으로 군위군에 인구 25만의 거대 공항도시가 조성되면 메디컬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주변에 메디컬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항건설단과 협의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8일 경북권(대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신일희 계명대 총장에게 메디컬센터 건립 검토를 요청했다. 당시 홍 시장은 "공항도시가 되면 메디컬센터는 필수"라며 "외국 방문객들이 공항도시 주변에서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공항 주변에 동산병원이 생길 수 있도록 의논했으면 좋겠다. 미래를 내다보고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시장은 '열린 채용'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전국의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혁신사례로 대구시와 산하기관 인력 채용 시 지역제한을 폐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대구가 열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이후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모든 인력 채용 시 지역 제한을 전면 철폐하라"고 밝혔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 5월 비수도권 지자체 중 최초로 시 산하 공기업 4개 공사·공단 채용 시 응시자격 요건이던 거주지 제한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에서 이날부터로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등 4곳이 해당된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

아울러 홍 시장은 대구시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선 "주재관 선발 시 현지 언어가 능통한 직원을 배치해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장마에 대구시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나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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