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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 통해 42명 검거해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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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찰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6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등이 무더기로 붙잡았다.

경북경찰청은 4월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보험 사기 일당 4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 동호회 회원으로 만난 A씨 등 26명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와 경북 경산 일대 등에서 서로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공모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42차례에 걸쳐 3억7천만원의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이 기간 경찰은 총 90여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을 적발해, 총 4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함께 피의자들 간 보험금 분배 정황을 파악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 수사를 진행해, 명확한 증거 등을 찾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면서 "최근 고의사고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행정적·형사적 피해회복 절차가 마련된 만큼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또 이 기간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특별단속도 단행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 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상시단속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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