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이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을 통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 공제 등 감세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과세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P(포인트) 씩 상향 ▷국내복귀 기업 세액 감면 및 관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 연도 기간 연장 등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국내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선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법안을 통해 기술혁신과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 산업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이나 투자 성과가 미흡하다. 개정안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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