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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올백 확보…尹 대통령 신고 여부 확인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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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께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취재를 했을 때 자신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이후 신고는 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제품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비교해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가방이 맞는지, 사용 흔적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자신이 정부 수반인 만큼 이번 사건의 경우 '기관장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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