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채 아파트 단지 내 계단으로 돌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아파트 단지 내 계단으로 올라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도로반사경과 아파트 계단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계단을 도로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