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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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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통해 자금 조달해야…미래세대에 막대한 나라빚 전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많은 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률안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국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지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나라빚이 되어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안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됐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했으며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서 경영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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