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용 개 사육자들에 대한 보상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김건희법(개 식용 금지법)에는 4천500억을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점부터 밝힌다"며 "'개 식용 금지법'(이 법은 윤석열 정권이 힘써 이룬 유일한 법제도 개선이다)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윤석열 정권은 한 마리당 30만원을 사육자에게 보상한다고 한다. 약 4천500억 원 예상이 소요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 국회가 통과한 법률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을 일삼던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천500억원을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금지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현재 농가 등에서 사육 중인 식용 개는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육견업계 실태조사'에서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 개 한 마리당 연간 순수익을 31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개 한 마리당 30만원 정도의 보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李 '이진숙, 문제있는 것 같아 딱하다' 언급"…정규재 전언
방위병 출신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약 8개월 더 복무한 이유는?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전국 법학교수들 "조국 일가는 희생양"…李대통령에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