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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통신조회 유행인 모양"…추미애 "정치검찰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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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검찰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업로드하며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고 작성했다.

해당 문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4일 이재명 전 대표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다.

이 전 대표의 통신 정보를 제공 받은 곳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이며, 조회 목적은 '수사'라고 적혀있다. 또한 조회 주요 내용은 성명, 전화번호이며, 해당 문자를 보낸 발신 번호는 '1301'(검찰콜센터)이다.

아울러 이날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전 대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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