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취해 흉기로 이웃주민 숨지게한 60대男 구속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지난 9일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께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이웃 주민인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평소 자기 집 앞에서 세차하는 A씨에게 불만을 나타냈으며,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