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현행보다 15년 더 연장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을 공소시효로 규정하는 데서 15년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친족 성폭력에 따른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25년이 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 미만의 어린 피해자가 많고, 피해자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공소시효를 연장해 피해자 인권 보호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은 2020년 776건, 2021년 737건, 2022년 697건이 신고돼 매년 700여건 이상의 친족 성범죄가 신고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으로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를 밟을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하고 가해자는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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