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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직원, 과실치상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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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 녹아내린 전기차 충전기가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93대가 그을렸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 녹아내린 전기차 충전기가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93대가 그을렸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지하 주차장 전치가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목격자는 화재 당일 오전 6시 15분쯤 회사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섰다가 전기차에 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또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 소유주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에 전기차 정기 점검을 받았다"며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그는 화재 발생 59시간 전에 벤츠 전기차를 아파트에 주차한 뒤 사흘 동안 운행하지 않았다.

현재 초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그는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되자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큰 빌딩의 경우 기계 오작동으로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입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스프링클러나 경보기부터 끄는 관리자들이 종종 있다. 지난 2019년 9명이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에도 공장 경비원이 화재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비원은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된 끝에 금고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판결로 받았다.

경찰이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를 입은 입주민 등 23명의 상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 중 20명은 단순히 연기를 마신 경우였고, 2명은 어지럼증 환자였다. 나머지 1명은 화재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으로 온열질환 증세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연기 흡입이나 어지럼증 등이 신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화재 원인 조사와 병행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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