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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과 2범, 만취 상태로 화물차 50cm 운전…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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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던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인제군 북면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약 50c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0%로 만취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5월 식당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지인에게 말을 놓은 일로 다투다 뺨과 머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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