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벼·보리·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커피 등),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면서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 어업과 동일하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소득 보장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가 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양식어업 소득은 4천69만원을 기록하며 2020년 5천599만원 대비 27%, 1천529만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의 어업용 부채는 2023년 4천302만원으로 2020년 3천884만원에서 418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양식어가의 경우는 2009년 양식어업소득이 어업용 부채보다 많아진 이래 다시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천일염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어로·양식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동시에 천일염 생산업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
서삼석 의원은 "어가는 저·고수온 등 자연 재난과 후쿠시마 오염수, 원자재 상승 등으로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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