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사기 피해자 20년 임대주택 이용…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2대 국회 첫 쟁점법안 여야 합의…반도체·소부장 등 협치 확대 기대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매에 나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피해자 지원안을 통과시켜 다행"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돼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거대 야당의 쟁점법안 입법강행과 여당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대응,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던 여야 간 갈등 속에서 협치(協治)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조속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