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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섰다…대구 453건·경북 2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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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4%가 20·30대…수도권에 65% 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불어났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40건 중 1천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5천543건 26.5%로 최다였다. 이어 경기 4천400건(21.0%), 인천 2천738건(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2천763건, 13.2%)과 부산(2천246건, 10.7%)에 피해자가 많다. 대구는 453건, 경북은 286건 인정받았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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