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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농민 피해…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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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2024년 56개…2021년 대비 2.5배 증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대파·당근·배추 등 민감한 품목까지 확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할당관세(일정 기간 수입품 관세를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가 적용된 수입 농산물이 급증하면서 피해를 본 농민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이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기준 22개 품목에서 '2024년에는 56개로 2.5배 증가한 상태다. 최근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대상 품목도 사료·비료·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됐지만 현재는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대파·당근·배추 등 국내 민감 품목으로까지 확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농산물 등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도만 분석할 뿐 해당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농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FTA 협상에 민감 품목은 고관세를 책정해 놓았다"라면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관세 문턱을 쉽게 허물어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보고와 평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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