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조정 강화, 신탁 활성화, 사업성 개선을 통해 도시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 사업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토지주들이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동의하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갈음하고, 경미한 사항은 토지주 대표회의를 구성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공사비 변동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 개선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권 의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정비 사업 추진이 발목 잡히고 있다"며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조정을 강화, 절차 간소화, 사업성 제고로 정비 사업 절차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쾌적한 환경 속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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