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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영진,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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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주택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공사비 분쟁 조정 강화, 신탁 활성화, 사업성 개선을 통해 도시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 사업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토지주들이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동의하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갈음하고, 경미한 사항은 토지주 대표회의를 구성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공사비 변동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 개선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권 의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정비 사업 추진이 발목 잡히고 있다"며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조정을 강화, 절차 간소화, 사업성 제고로 정비 사업 절차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쾌적한 환경 속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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