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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개혁, 합의 가능한 안부터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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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별로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차등화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기금 고갈(枯渴) 위험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기조(基調)를 적용하면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국회에서 합의가 가능한 안을 우선 제시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내는 돈) 9%,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 42.5%(2028년까지 40%로 조정 예정)다. 정부의 연금 개혁 방향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보험 수령 시기가 많이 남은 젊은 세대는 적게 올리고,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세대는 좀 더 올리자는 것이다. 세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더 올리고 덜 올리는 구체적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기금 운용 수익률, 출산율, 수명,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보험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장치' 도입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연금 개혁에 적극 나선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민감(敏感)한 사안을 뚜렷한 대책 없이 나열식(羅列式)으로 제시해 공을 국회로 떠넘긴다면 논란만 불러일으킬 소지(素地)가 크다.

국민연금 소진(消盡) 시기를 2085년까지 늦추겠다는 정부안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은 현행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45% 인상안까지 접근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은 국회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으로 보인다. 세대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差等) 적용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이견을 좁힌 안부터 합의하고 이견이 첨예한 사안은 추후 논의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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