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부품 등 물류(物流) 담당 하청 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가 원청인 SK하이닉스가 성과급·임금 등을 논의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소(被訴)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SK하이닉스 하청 업체 뿐만 아니라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다른 대기업 하청 노조도 원청과 같은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까지 확대하고,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커진 만큼 이제 기업들은 하청 및 협력 업체의 성과 분배 요구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때 이미 제기(提起)됐던 우려였다. 대통령이 연대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활동 우위를 보장해놓은 마당에 적정한 선, 연대와 책임을 강조해봐야 공염불(空念佛)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공동 주체다.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報償)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기업 역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경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처럼 최첨단 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반짝 성과로 끝나지 않으려면 투자가 우선이다. 노조의 절제(節制)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생산 차질과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한국 산업 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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